부가세 면제 사업자의 물건을 매입해서 파는 경우에 부가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농수산물 부가세 면세 사업자에게 수산물을 매입해서 온라인으로 팔고 있습니다.
수산물 면세 사업자에게 매입하면서 “전자계산서”를 받고 있으며, 저는 온라인 도매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되어있는 상태입니다(재가공하고 있지않음).
이런 상황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부가되는 부가세 10% 는 온전히 온라인 도매업자인 제가 부담하게 되는거 맞나요? 아니면 저도 면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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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수산물은 면세재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입하신 농수산물을 별도의 제조 없이 그대로 판매하게 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물품을 매입후
가공등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라면
10%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일반과세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면세매출로 부가세신고하면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농수산물을 온라인에서 팔든, 오프라인에서 팔든 부가세가 없는것입니다.
따라서 부가세는 어느누구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납부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이 공급가액이며, 부가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 맞으시다면 애초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안됩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면세가격으로 공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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