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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즐거운흑로45
안녕하세요 현재 온라인에서 위탁판매를 하고있습니다 보통 업체를 통해 위탁판매 할경우 매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서 지출증빙이 가능한데 만약 제가 온라인에서 다른판매자가 판매중인 물품을 되팔경우(주문이 들어오면 다른판매자의 물품을 구입하여 나의 고객에게 물건보내는 방식)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다보니 지출증빙이 어려워지는데 이럴경우 나중에 세금관련 문제가 생기겠죠??? 아니면 제가 물품구입한 계좌이체 내역으로 지출증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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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물건을 구매할때 카드로 결제하시거나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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