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차이
제가 물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데요. 간이과세자이면서 전 년도 매출이 4800만원이하여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데 구매하시는 분이 사업자이셔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을 끊어드린다고 했더니 원래 물품 판매가에서 부가세 10%를 감한 금액으로 구매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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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기존에 판매하시는 가격으로 판매하시면 되며 할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래 물건값을 책정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파는 것이 맞습니다.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할인을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거래할 때 다소 불편한 점이 실무적으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에 별도의 부가세가 붙지않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안하고 부가세를 안받아도 손해가 없지만 간이과세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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