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용감한날쥐2
용감한날쥐221.03.20

직계가족은 산재보험이 안대나요?

아버지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대 지계가족이라 산재가 안댄다는대 왜그런가요 그럼 다치면 일반보험으로 처리해야 대나요 요즘은 가족끼리 일하는대가 많은대 고용산재 다 안대면 어디에다 들어야 대는지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계가족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자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절대적으로 근로자로 인정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출퇴근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월급을 정기적으로 받으며 관리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