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계가족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자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절대적으로 근로자로 인정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출퇴근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월급을 정기적으로 받으며 관리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