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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향고래290
청초한향고래29021.03.12

산재보험금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2주 전 쯤 어머니가 일 하시는 도중에 계단에서 구르셨는데 머리와 몸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119를 불러 병원에 가서 간단한 검사를 받았는데 뼈나 다른 곳에 큰 이상이 없어서 약만 지어주시고 바로 퇴원해도 된다하시더라구요 이 경우에는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 지금까지도 굴렀을 때 다친 곳이 아프다 하셔서 개인적으로 병원은 계속 다니고있습니다 사대보험은 다 가입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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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법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4.>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⑥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 5. 20.>

    위 법조항에 있는 것처럼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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