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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랑천황
하랑천황22.12.06

산재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꽤있나요?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넘어지셨는데, 그때 고관절 골절이 된거같은데, 몇일간 아픈데도 참고일하시고 파스붙이고 있으시다가 5일지나서 너무아프셔서 일하는곳에서 구급차로 병원가서 수술을했습니다. 산재신청을 11월 18일에 신청하고

11월22일에 접수가되었습니다.병원원무과에서 말하길. 가끔 산재승인이 안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다치고 바로병원에 오지않은거 때문에) 글 올립니다. 승인나면 보통 2주에서 한달정도 걸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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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산재요양급여 신청 시 처리기간은 7일 이내로 적용되나, 각 공단의 운영에 따라 처리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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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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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로 인한 사고가 명백하여 산재로의 승인이 어렵지 않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워 산재로 불승인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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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신청 서류가 공단에 접수되면 재해자와 사업장에 산재신청 사실을 1주일 내로 통보합니다. 업무상 사고는 업무상 질병보다 재해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통상 2주 정도 소요되며,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통상 2주에서 한달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처리기간은 담당자의 업무량에 따라 1주에서 2주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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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승인 시 휴업급여는 1일 정도나 요양비는 10일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시기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 업무상재해임을 입증하셔야 승인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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