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부정수급?이라는데 도와주세요
2012년 말 혹은 13년 초에 어머니께서 공장에서 일하다 사고가 나서 1급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17년에 판결이 났고 그 뒤로도 병원비나 약값은 산재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2월말-3월 사고로 다친쪽의 합병증으로 크게 아파서 대학병원에서 며칠 입원을 하고 비용을 냈습니다.
영수증 상으로는 본인 부담금 155만원이고 공단 부담금이 505만원이었습니다.
이거도 산재처리가 되냐고 병원측에 물어봤고 병원에서는 일단 의료보험으로 결제를 하고 신청해봐라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승인이 났지만 그 돈은 회사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돈을 돌려받은 게 없고요.
그런데 언젠가 갑자기 부정수급을 했다며 공단부담금 505만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런 건지 뭐가 문제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희한테 책임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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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부정수급의 경위는 알 수 없으나, 부정수급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심사 청구 내지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 내지 재심사를 통해 요양비용이 업무상 재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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