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은 장애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느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애인은 1)'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애 관한
법률' 제 4조 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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