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색다른등에135
색다른등에135

세법상 장애인 등록으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질문

1. 작년에 세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장애인 등록증 발급

2.현재 만 35세인데도 해당이 될까요?

3.연봉이 5천이상이고 위 조건인데 준비해봐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본인의 연말정산이라면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취업당시 만 34세(군연령 차감)이하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인 경우 청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다만 감면기간이 3년이고 감면율도 70%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은 장애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느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애인은 1)'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애 관한

      법률' 제 4조 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