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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등에13524.02.01

세법상 장애인 등록 되어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요번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서 여러가지를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질문을 드리게되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등록으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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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은 장애인에 대하여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장애인은 1)'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애 관한

    법률' 제 4조 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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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취업당시 청년에 해당하고 중소기업일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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