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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나
잠이나23.04.04

한국에서 운석이 떨어지면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한국에서 운석이 떨어졌을때 해당 운석의 소유자는 운석이 떨어진 해당 토지의 주인인가요 아니면 최초발견자 혹은 정부의 소유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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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1입니다.

    한국에서 운석이 떨어진 경우, 해당 운석은 소유자가 있는 경우 소유자의 소유물이 됩니다. 그러나 우주에서 떨어진 운석을 땅에서 찾아낸 경우, 해당 운석은 대개 발견한 사람이 소유하게 됩니다.

    국제 우주법에서는 우주에 떨어진 물체의 소유권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대개 우주에 떨어진 물체의 소유권은 발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발견주의"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운석이 떨어진 경우, 해당 운석을 발견한 사람이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운석이 소중한 자원으로 인정되어 국가적으로 관리하게 된다면, 국가의 소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빛날현입니다.

    운석은 민법상 무주물(주인이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최초 발견자가 점유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인정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