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떨어진 운석은 누구의 소유인가요?

만약에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개인사유지에 떨어 진다면,그 운석의 소유권은 처음 발견한 사람이 되나요?

아니면,사유지(땅주인)주인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나요?

그것도 아니면,국가에서 회수해 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민법은 무주물 동산의 경우 발견자가 소유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발견해서 먼저 가져가는 사람 소유입니다

      민법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