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떨어진 운석은 누구의 소유인가요?
만약에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개인사유지에 떨어 진다면,그 운석의 소유권은 처음 발견한 사람이 되나요?
아니면,사유지(땅주인)주인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나요?
그것도 아니면,국가에서 회수해 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 민법은 무주물 동산의 경우 발견자가 소유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발견해서 먼저 가져가는 사람 소유입니다
민법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