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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코뿔소274
싹싹한코뿔소27423.11.22

제조업 법인이 공장건물과 부지를 매입했을때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조업 회사인데요 현재 회사의 옆공장을 오늘 매입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아직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서 총매매금액만 알고 건물과 토지의 가액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계약금정도만 내고 중도금과 잔금은 내년에 내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유형자산으로 잡는 시점은 계약서를 작성한 오늘 인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이전한 내년인가요? 그리고 계약금은 선급금 처리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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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일과 소유권이전일중 빠른날이 되는 것으로

    취득시기 전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선급금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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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시점은 잔금일이며 그 이전까지는 선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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