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였는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
약정일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해당 매매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기산일로 문의드립니다.
실질 잔금지급일은 2023.10.05
해당 건물을 보유하며 수선을 진행 후 실제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은 2023.12.15 입니다.
그렇다면 회사 원장상 2023.10.05 건설중인자산에서 -> 건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 기산일을 2023.12.15로 맞는건지 아니며 취득시점인 2023.10.05을 기산일로 보아야 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