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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갈기쥐194
빠른갈기쥐19423.12.27

매매로 인한 건물 취득시 감가상각 기산일 관련 문의?

당사에서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였는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

약정일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해당 매매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기산일로 문의드립니다.

실질 잔금지급일은 2023.10.05

해당 건물을 보유하며 수선을 진행 후 실제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은 2023.12.15 입니다.

그렇다면 회사 원장상 2023.10.05 건설중인자산에서 -> 건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 기산일을 2023.12.15로 맞는건지 아니며 취득시점인 2023.10.05을 기산일로 보아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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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용을 하기 전이더라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날부터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0.05 기준으로 상각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감가상각은 세법상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에 10월로 하든, 12월로 하든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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