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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무당벌레27222.01.03

오피스텔 보유중, 아파트 매매시 세금

2019년 1억이상 분양받고 구매하고, 월세놓고있습니다. 현재 홈텍스 공시지가 9천미만입니다.

2022년에 입주예정인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현재 12억까지 올랐습니다.

양도세비과세 조건중 1주택과 거주기간2년이상이 충족되야하는데,

1. 오피스텔 보유중에 아파트에 실거주한다면 비과세조건중 거주기간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2. 1억미만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취급하여 아파트 매매시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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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인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간주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2주택자로서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의 1억미만여부는 주택여부를 판가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택이 되려면 오피스텔을 처분하시거나 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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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는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실제로 2년을 거주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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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요건을 적용받는 경우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거주를 새로 기산해야 합니다.
    2.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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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오피스텔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과세가 될 경우, 아파트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면 아파트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2. 오피스텔도 거주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파트 양도할시 보유중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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