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요건을 적용받는 경우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거주를 새로 기산해야 합니다.
2.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