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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배고픈무당벌레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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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3

오피스텔 보유중, 아파트 매매시 세금

2019년 1억이상 분양받고 구매하고, 월세놓고있습니다. 현재 홈텍스 공시지가 9천미만입니다.

2022년에 입주예정인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현재 12억까지 올랐습니다.

양도세비과세 조건중 1주택과 거주기간2년이상이 충족되야하는데,

1. 오피스텔 보유중에 아파트에 실거주한다면 비과세조건중 거주기간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2. 1억미만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취급하여 아파트 매매시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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