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1주택보유자 양도세 비과세요건좀 봐주세요
서울지역 1가구 1주택인 상태에서(2021년현시점 3년정도됨)
서울지역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2023년 12월이 입주일인경우 양도세비과세를 받을려면
기존 주택을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날로부터 1년안에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용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지역인 경우 1년이 맞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의 일시적 2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의 규정이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우선 비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알아보면요. 내가 종전에 집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집을 샀는데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새로운 집을 사야합니다. 그리고 새집을 산 지 3년 안에 기존주택을 팔면 돼요. 물론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갖춰야겠죠. 매도하는 집은 보유기간은 2년 이상, 간단하게 외우실 때는 1·2·3 요건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종전주택 산 지 1년 이상 경과하고 새집을 사고, 기존주택을 팔 때는 보유기간 2년,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됐다면 2년 이상 거주까지 채워야 되고, 새로운 집을 산 지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판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의 일시적 2주택자. 이런 경우는 요건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현재의 요건은 기존주택을 산 지 1년 이상 경과하고 새집을 사야하는 요건은 동일한데요. 기존주택을 팔아야 하는 기간이 3년이 아니라 1년으로 단축됐습니다. 그리고 처분기간만 단축된 게 아니고 새로운 집을 산 지 1년 안에 그 새로 산 집에 전입까지 완료하셔야 비과세가 되는 걸로 규정이 굉장히 강화됐죠. 아까 1·2·3 요건이 비춰보면 1·2·1·1 요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팔고 실거주까지, 전입까지 1년 안에 해야하는 1·2·1·1 요건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