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1개 임대 중인데, 매도가 잘 안되더라구요,,
오피스텔 임대 유지 중에,
아파트 입주해서 2년 거주 후 매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할까요?
18.9월 오피스텔 매입(4년 단기임대) * 22.9월 임대 말소 예정
19.1월 아파트 분양권 계약(22.1월 입주 예정) * 당첨 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나 현재 조정지역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며 규정이 꽤나 복잡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신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거주주택 요건1) 조정, 비조정 구분 없이 2년 거주2) 2019년 2월 12일 이후 평생 1회 적용2. 임대주택 요건1) 지자체, 세무서 임대등록 후 일정기간 임대 유지2)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이하(수도권 외 3억 원이하)3) 임대료 5% 증액 제한 준수(2019년 2월 12일 이후)4) 임대를 하지 않은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235125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세무서와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단기임대주택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야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임대주택(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록, 임대료 상한 5%준수) 의 자동말소 후 5년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능합니다.
일반주택의 거주요건 2년을 채우셔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