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첨음 받을때는 신혼부부 기준이 혼인일로부터 5년이였던거 같은데 지금은 그 기간이 늘어났나요?
아니면 예전 그대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후 7년까지로 연장 됐습니다.
기간 및 다른 조건들도 잘 확인해보구 신청하시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대출로서 디딤돌대출은 대출접수일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그신청 대상자로서, 신혼부부(신혼부부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를 말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신청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은 혼인기간이 7년이내거나 3개월이내 결혼예정자가
대출대상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혼인신고후 5년이였으나 현재는 혼인신고후 7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점 참고하기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