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 신고일 기준 7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 결혼한 부부는 신혼부부로 간주됩니다. 이 기간 동안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시행될 예정인 신혼부부 대출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딤돌 대출 (구입자금): 연 소득 8.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 연 소득 7.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금리는 연 2.15% ~ 연 3.25%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일정한 제한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 금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최대 4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혼부부로 간주되는 기간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며, 이 기간 동안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