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이나 전세대출 등을 받을 때 신혼부부의 경우 혜택을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신혼부부의
기간은 몇 년까지 인정해 주는건가요? 혼인신고 시점부터 인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해택은 혼인신고한날로부터 7년입니다.
혼인예정자는 혼인을 하기 3개월전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및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혼인기간은 혼인 신고일 기준 7년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로 인정되는 기간은 보통 혼인후 7년까지가 많습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청약, 대출등의 조건을 살펴보시는게 가장 정확하고, 기준일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만7년까지를 의미합니다.
기준시점은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7년까지 입니다.
상기이점으로 인해 최근 혼인신고를 늦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신혼부부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데, 이때 신혼부부는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