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지 목적으로 보험료는 법인 계좌에서 결제하고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직원들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회계 처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경비처리로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보장상품은 치매보험과 치아보험으로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직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단체상해보험가입을 하는 경우
보통 복리후생비-단체상해보험료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 상해, 사망 그리고 질병 등을 사유로 근로자가 수익자인 경우에
손비인정이 되나
1인당 연간 부담액이 70만원 이내어야 합니다.
만일 70만원이 넘을 경우, 근로자에 대한 급여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