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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페리카나201
소중한페리카나20121.12.17

음성확인서있음 식당가능하나요?

코로나 백신미접종자 입니다

미접종자 2명이 식당이용할때

둘다 음성확인서가 있음 가능한가요?

48시간안에 이용한다는 가정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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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윤 의사입니다.

    음성 확인서 있을 경우 식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적모임 규제)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조정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출처 :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68947


  •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하 콘텐츠 관리 정책에 어긋나는 질문입니다.

    다만 현재 시행중인 정책은 미접종자 둘이 음성 확인서가 있다면 같이 식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미접종자의 경우 현재 1인만 입장 가능하며, 2인 이상 입장하고 싶으실 때는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됩니다.

    미접종자 4인이어도 PCR 음성 결과서만 있으면 입장이 가능한데, 일부 음식점에서는 거부를 당할 수 있습니다.(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네 둘다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코로나는 현재 백신이 개발되었으나 각종 변이바이러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백신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다만 중증질환자(호흡기질환, 심혈관계질환, 당뇨, 고혈압, 신장질환, 면역억제자, 간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으신분들은 코로나 감염시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백신접종을 하시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현재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백신 미접종자 2명이 식당이용할때 둘다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가능하며 48이내에 검사한 음성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음성확인서가 있다고 하여도 불가능합니다.

    혼밥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백신을 맞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신을 꼭 맞으셔야합니다.

    현재 변이바이러스가 출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을 맞지않은 사람들의 중증도가 심각하기에

    백신을 맞아서 중증도를 낮추고

    생존력을 올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인원제한을 4인으로 제한한다합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독서실 pc방 등 입니다. 접종완료자로만 4인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역시 줄이는데 50인 이하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조정안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네 유효기간내의 음성확인서가 있다면 식당이용이 가능합니다.

    방역패스를 제시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접종완료 증명: 접종완료 후 14일이 지난 이후부터 인정되며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네이버, 카카오 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사용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 스티커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PCR 음성 확인서: 미접종자분께서는 PCR 검사를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사기관에서 발송한 2일 이내의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를 제시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종이 음성확인 통지서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8

    안녕하세요. 안중구 의사입니다.

    미접종자 1인과 다른 한명만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있다면 식당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며 두명모두 음성확인서를 지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백신의 효과가 명확히 통게로 집계되고 있어 가능하면 접종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