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늠름한슴새218
늠름한슴새21819.04.27

가족 사업때문에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데 일반 사기업 취직시 세금으로 불이익을 받을수있나요 ?

제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연매출 1억에서 1.5억정도 찍히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 제가 일반사기업에 취직을 하고싶은데 사업자 명의이전을 안하고

그냥 유지해도 괜찬은가요 ?

제가 사기업에서 일한 근로소득에대한 세금과 가족사업에대한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저한테 불이익이있다면 다른가족명의로 이전을 하는게 좋을가요 ?

연봉구간별로 세금이 정산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보유한 사업자때문에 변동이 많이생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음세무회계컨설팅의 김효경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각각 발생하면 다음해 5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소득이 매출액의 약 30%정도라 예상한다면 3천만원~4.5천만원정도의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만약, 질문자님의 연봉이 3천만원이라고 예상한다면 2천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발생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무시하고 소득금액만으로 단순 계산한다면,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소득세율이15%구간, 사업소득과 합산하는 경우 24%구간이 됩니다.

    소득세율은 6~42%의 누진세율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종류를 모르는 상황에서 매출액 만으로는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매출보다 비용이 더 많으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을 가늠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가족사항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세율구간은 변동이 가능합니다. 주신자료만으로는 변동의 크기를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1년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합산되고 소득세율은 누진세임을 고려하셔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뿐만 아니라 4대보험료도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