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와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 하고
난 이후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과는 별개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확정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이후 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게 되면 소득세 고세표준이
증가하게 되어 소득세 부담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재 회사에서 부담하는 직장
국민건강보험과는 별도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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