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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굴뚝새97
화끈한굴뚝새9723.03.13

직장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시 불이익 있나요?

저는 직장인이고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매출 분리를 위해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낼까 합니다.

겸업 가능한 회사라 사칙엔 문제 없는데 세금 신고할 때나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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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매출 분리를 위해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낼까 합니다.

    겸업 가능한 회사라 사칙엔 문제 없는데 세금 신고할 때나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이 있을까요?

    >> 사업운영을 실지로 한다면 불이익 발생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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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신 상태로 사업자를 내시는경우

    별도의 불이익이라 표현하기 보다는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세와 4대보험의 추가발생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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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두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다 보니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보다는 과세표준이 높아질 것이고,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클수록 적용 세율도 높아지게 되어 세부담은 늘어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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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와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 하고

    난 이후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과는 별개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확정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이후 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게 되면 소득세 고세표준이

    증가하게 되어 소득세 부담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재 회사에서 부담하는 직장

    국민건강보험과는 별도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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