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반 사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로 부수입에 대하여 생각하던중 간이과세사업자가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저처럼 일반 사기업에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어도 사업자를 내도 세금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불법이 아니니 회사에서 일하면서 사업자를 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세금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한 경우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기 때문에 직장인도 사업자를 내고 매출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징계사유로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허락을 득하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사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로 부수입에 대하여 생각하던중 간이과세사업자가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저처럼 일반 사기업에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어도 사업자를 내도 세금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영위하게 됨에 따라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금지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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