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사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로 부수입에 대하여 생각하던중 간이과세사업자가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저처럼 일반 사기업에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어도 사업자를 내도 세금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