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 올라온글들을 퍼나르는행위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인터넷은 정보의 창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터넷상에 올라온 타인의 글이나 이미지를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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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저작권법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글이나 이미지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이를 무단으로 퍼나르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타인의 글을 옮겼다고 하여 모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해당 글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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