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알림이 정보를 인터넷에 공유하는 행위는 실제 벌금형 등의 처벌된 사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만 예방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가 그 근거입니다.
해당 법에서는 보완 요청이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크므로 일체의 관련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범죄자 알림이e'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등록 및 공개하고 있으며, 누구나 실명인증만 거치면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자 알림이e'의 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