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나오는 기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사들을 스크린샷을 찍거나 스크랩해서 카톡방에 공유하거나
보내면 저작권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공개하는 등 행위는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으나 ,단순히 공유하는 정도로는 이미 공개된 자료이므로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사 출처를 밝히고 사용했더라도 언론사 허락없이 기사를 온라인·SNS 등에 게시하는 것은 무단전재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링크 기능을 통하여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게끔 전송하는 것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으나 직접 이를 복제(캡쳐 행위)하여 전송하는것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