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기사를 스샷찍거나 스크랩 해가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인터넷에 나오는 기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사들을 스크린샷을 찍거나 스크랩해서 카톡방에 공유하거나

보내면 저작권법에 저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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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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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공개하는 등 행위는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으나 ,단순히 공유하는 정도로는 이미 공개된 자료이므로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사 출처를 밝히고 사용했더라도 언론사 허락없이 기사를 온라인·SNS 등에 게시하는 것은 무단전재로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링크 기능을 통하여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게끔 전송하는 것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으나 직접 이를 복제(캡쳐 행위)하여 전송하는것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