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없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 메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첨부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토지등기부등본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서로부터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해당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