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말경 입주 예정인 상황에서..
처음 분양권 당첨되고 계약할때 부부공동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입주시기가 다가와서 이런 저런 일을 하고, 향후 세금이라던가 부부 모두 소득 발생될 경우 대비하여
저 단독으로 명의 변경을 할려고하는데..
등기치기전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그렇게되면 와이프 지분 50%에 대해 제가 증여받는 형태가 되는데
이때 단독명의로 바꾸면 별도의 증여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요?
또한, 와이프는 증여했으니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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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 증여시 10억 공제됩니다. 10억이내일경우 증여세없습니다. 증여취득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내년부터 증여 과세표준이 공시지가에서 시가인정액(시세)으로 바뀝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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