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분양권 당첨되고 계약할때 부부공동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입주시기가 다가와서 이런 저런 일을 하고, 향후 세금이라던가 부부 모두 소득 발생될 경우 대비하여
저 단독으로 명의 변경을 할려고하는데..
등기치기전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그렇게되면 와이프 지분 50%에 대해 제가 증여받는 형태가 되는데
이때 단독명의로 바꾸면 별도의 증여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요?
또한, 와이프는 증여했으니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 증여시 10억 공제됩니다. 10억이내일경우 증여세없습니다. 증여취득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내년부터 증여 과세표준이 공시지가에서 시가인정액(시세)으로 바뀝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