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증여와 자산취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5년 와이프 명의로 2억 5천 만원에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매수 시 제 명의로 1억 5천 만원을 대출받아 해당 주택 구입을 지원했는데요.
별도 증여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가 현재 5억 5천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주택 구입 목적은 노부모 거주여서 매수 이후 전세나 월세 등의 이력은 없습니다.
저희는 주택 매수 전부터 현재까지 맞벌이 부부이며, 향후 생활비 외에는 큰 금액 이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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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 후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여로 보는 규정은 있습니다만 해당 규정은 재개발이나 기타 개발등 특정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서 이외에 일반적으로 시세가 오른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15년에 2.5억에 취득하고 일부는 금융기관 대출로 조달하고 일부는 자가조달한 경우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만 확실하다면 현재 호가는 문제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5년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배우자분이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현재 시세가 아닌, 15년에 본인 자금이 아닌 1.5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