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회사에서 레이저 각인기를 판매합니다.
레이저 각인의 예시로 요즘 인기있는 카카오프렌즈의 캐릭터들이나
예전부터 꾸준한 인기를 얻고있는 미키마우스, 또는 스누피 등의 캐릭터들을 각인하여
유투브에 업로드 하고싶은데 이런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레이저 각인을 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각인기를 이용하면 예쁘고 귀여운 캐릭터들도 각인이 잘 된다 라는 취지의 영상을 촬영하여 업로드할려는데
혹시나 저작권 침해로 곤란한 상황이 생길까봐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