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케릭터 등의 상품은 2차저작물 내지는 상품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즉 상업적으로 상품 제작과 판매에 대한 라이선스 없이 임의로 판매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기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무단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고소나 손해배상을 받게 될 염려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