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도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아닌가요?왜 사법부에서 권한을 입법부에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있죠?사법부와 헌법재판소는 별개잖아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법원이 해야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헌법률심판 자체는 헌법재판소에서 하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는 것은 법원입니다.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