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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쌈박한두꺼비81
위헌법률심판제도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아닌가요?왜 사법부에서 권한을 입법부에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있죠?사법부와 헌법재판소는 별개잖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법원이 해야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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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헌법률심판 자체는 헌법재판소에서 하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는 것은 법원입니다.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