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공구 사기죄 성립 문의
1. 11월경 트위터에서 1월 발매 상품 공동구매에 참여해 11월 8일에 공구주에게 18000원을 송금했습니다.
2. 그 후 배송료 관련해서도 아무런 공지, 연락이 없어 2월 19일 제가 공구주에게 DM으로 문의를 했고, 3월 1일에 3월 5일 이후 상품 수령 예정이라는 답변과 함께 배송료 입금 폼(응답 가능 기간 3/1~3/3)을 받았습니다.
3. 알림이 늦게 떠서 응답 가능 기간 내에 송료 입금을 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자 공구주에게 3월 7일 재차 문의를 남겼으나 3월 20일인 현재까지 확인, 답장을 하지 않고 연락두절 중입니다.
1월 발매 상품이 3월 초가 다 돼서 수령 예정이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물품 도착 사진도 보내주지 않고 공구주의 일방적인 잠수 상태입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