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성립 되나요?
트위터에 제 계좌번호와 이름이 올라왔고,
“사기꾼”이라는 허위 글이 퍼졌습니다.
이미 환불 완료된 거래이며 현재 거래물품이 오배송으로 다른분에게 갔다가 제가 보고 다음날 저녁7시까지 알려주겠다 했는데 알바때문에 일이 바빠져 연락을 못드렸다가 싸우게 되고 그냥 제가 환불해드리겠다 하고 끝낸거래입니다. 상대가 그 뒤 제계좌와 함께 무조건 사기라며 글을 올리고 그에따른 다른참여자들의 환불 안해주면 고소하겠다느니 글의 인용으로 가정교육을 못받았다느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고소장 작성 전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