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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레아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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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시 배송 지연으로 환불요청 가능한가요 ?

2023년 3월 10일 네이버 블로그에서 개인간 거래로 등산용 가방을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자가 먼저 입금한 순서대로 판매하겠다며 빠른 입금을 유도하여 현금 일시불로 입금하였습니다.

입금을 하고 익일에 바로 보내줄 수 있냐고 물었고 판매자는 익일 바로 배송하고 송장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익일인 3월 11일 보낸다는 말만 한 뒤 판매자는 11일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고 물건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사기인 줄 알았던 저는 경찰에 신고 준비를 하고 다른 곳에서 동일한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 22일 가방이 도착하였습니다.

판매자가 언제 보내겠다고 연락만 했어도 저는 동일 제품을 다시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상담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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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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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치적으로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배송하기로 한 날짜에 배송을 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주장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