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시 배송 지연으로 환불요청 가능한가요 ?
2023년 3월 10일 네이버 블로그에서 개인간 거래로 등산용 가방을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자가 먼저 입금한 순서대로 판매하겠다며 빠른 입금을 유도하여 현금 일시불로 입금하였습니다.
입금을 하고 익일에 바로 보내줄 수 있냐고 물었고 판매자는 익일 바로 배송하고 송장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익일인 3월 11일 보낸다는 말만 한 뒤 판매자는 11일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고 물건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사기인 줄 알았던 저는 경찰에 신고 준비를 하고 다른 곳에서 동일한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 22일 가방이 도착하였습니다.
판매자가 언제 보내겠다고 연락만 했어도 저는 동일 제품을 다시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상담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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