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 758조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은 경우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공작물의 점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작물의 경우 건물, 가옥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건물의 일부인 담장에 여러가지 위험 시설을 설치하여 이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상을 입은 행위 등을 따져 피해자도 과실을 산정하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