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하지만, 주주단체가 노조를 상대로 직접 승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주의 손해는 보통 회사 손해에 따른 주가 하락, 배당 감소 같은 간접손해로 평가되므로, 직접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문턱이 높습니다(민법 제750조).
더구나 파업이 노동조합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이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므로, 노조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목적, 절차, 수단, 방법 중 위법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4조).
그런 점에서 실제 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