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서는 종교단체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의 보급 및 교화 목적을 위하여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이자, 배당, 고정자산처분이익, 임대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기타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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