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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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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 설명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 설명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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