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미션
멤버십
잉크
스파링
전문가 신청
고객센터
나도 질문하기
기타 법률상담
법률
기타 법률상담
탈퇴한 사용자
23.08.30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 설명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 설명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
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