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DC형 퇴직연금 수수료는.. 비용인가요?

DC형 퇴직연금.. 1년에 1번씩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데요..

이 비용은 지급수수료? 비용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전 부서로 배분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부서 비용으로 잡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확정기여형의 경우 회사부담분에 대해서만 차변 퇴직급여, 대변 미지급비용 이나 현금으로 분개하면 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차) 퇴직급여(비용) xxx /    ( 대) 보통예금 xxx 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액 비용처리가 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은 모두 비용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관련된 지급 수수료도 모두 비용처리로 해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련된 비용을 각 직원의 부서 배부 여부는 회사의 재무 정책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 회계처리의 유형 중 확정기여형(DC형)은 부담금 적립시 임원, 직원 구분없이 전액 손금 삽입하여 전액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임원의 경우 퇴직시 실제불입금액 기준으로 한도액 계산해야 함)

      (차)퇴직급여** (대)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