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수수료는.. 비용인가요?
DC형 퇴직연금.. 1년에 1번씩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데요..
이 비용은 지급수수료? 비용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전 부서로 배분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부서 비용으로 잡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확정기여형의 경우 회사부담분에 대해서만 차변 퇴직급여, 대변 미지급비용 이나 현금으로 분개하면 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차) 퇴직급여(비용) xxx / ( 대) 보통예금 xxx 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액 비용처리가 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은 모두 비용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관련된 지급 수수료도 모두 비용처리로 해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련된 비용을 각 직원의 부서 배부 여부는 회사의 재무 정책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회계처리의 유형 중 확정기여형(DC형)은 부담금 적립시 임원, 직원 구분없이 전액 손금 삽입하여 전액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임원의 경우 퇴직시 실제불입금액 기준으로 한도액 계산해야 함)
(차)퇴직급여** (대)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