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주주 지분51%와 66% 차이
직원10명 자본금5000 만원 비상장 소기업 입니다
대주주가 51%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66% 를 가진것과 권한의 차이가 큰가요? 어떤점이 유리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주주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등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법인의
장부 등에 대한 결산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배당 등을 받을 권리 또한
있습니다.
법인의 대주주 지분이 51%를 가지고 있으나 66%를 가지고 있으나 별반
차이는 없스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경영권 행사시 50%+1주 이상이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