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달라고 하면 회사는 연말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자료의 제출 하지 않으면 회사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와 해당 회사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납부액(근로자 부담분)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등에 제출합니다. 벌금이나 추징금 등은 없습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있으면 2월 급여대장에서 연말정산소득세를 더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5월에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 등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