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KJS65111
KJS6511123.01.03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장인 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야하나요?

5월에 신고를 해도 되는것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달라고 하면 회사는 연말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자료의 제출 하지 않으면 회사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와 해당 회사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납부액(근로자 부담분)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등에 제출합니다. 벌금이나 추징금 등은 없습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있으면 2월 급여대장에서 연말정산소득세를 더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5월에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 등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공제서류 등을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의 공제 항목이 반영되지 않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또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항목들을 추가 반영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사업장에서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직원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항목 반영없이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고내역을 토대로 5월달에 개인적으로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환급받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할 것입니다.


    한편, 회사의 연말정산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익년 5월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압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자 본이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1월

    또는 2월중에 반드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5월에 임의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진행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