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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5

연말정산 잘하는 효과적으로 잘할수 있는 방법은?

13월의 윌급 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다가 오는데

급여 생활자가 연말정산 효과적 으로 잘할수 있는

비결은어떤게 있나요?

알려주심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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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2.12.0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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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받는 공제항목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카를 쓰시되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보다 큰 절세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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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부분 항목이 홈택스에서 조회되어 일반적인 사항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납세자가 검토할 사항은 본인의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적법여부,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관련 항목 체크, 연금계좌 가입이나 주택청약저축 납입 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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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기본공제 대상을 늘리는 것 입니다. 인적공제 외에 다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와 노후대비를 동시에 하는 연금저축 등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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