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 서류 일괄제출 동의를 하여 회사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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