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을 위한 연말정산 꿀팁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 연말정산때
혹시 돈을 더 잘받기위한 꿀팁같은게 있을까요?
그냥 많이만 쓰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요건 충족 시 1명당 50~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나이, 소득)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비가 많다고 환급이 항상 많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소득공제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지출을 하는 것은 순자산 측면에서 좋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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