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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4

13월의 월급을 위한 연말정산 꿀팁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 연말정산때

혹시 돈을 더 잘받기위한 꿀팁같은게 있을까요?

그냥 많이만 쓰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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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10.2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요건 충족 시 1명당 50~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나이, 소득)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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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비가 많다고 환급이 항상 많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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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소득공제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지출을 하는 것은 순자산 측면에서 좋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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