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경건한당나귀202
경건한당나귀20222.10.07

자동차 기름도 부과세 대상인가요?

개인사업자인데

출퇴근용 자동차에 넣는 기름

부과세 공제 받을수 있나요?

사업용 차량이 아닙니다.

사업자용 카드로 결제하면

부과세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경차와 화물차 의 경우만 차량 연료(휘발유, 경유)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 승용차 는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공제 여부는 차종 여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일 경우는 공제가 되며,

    그 이외 차종은 공제가 힘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형승용차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로 8인 이하의 승용차(1,000cc이하 제외), 2륜자동차, 캠핑카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업무의 승용차라면, 차량 취득가액과 차량유지비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더라도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비용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여기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이하 운수업 등)의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지 않는 8인승 이하(배기량 1,000CC이하 경차 제외) 소형승용차를 말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출퇴근에 사용하고 지출한 유류비는 유지와 관련된 지출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배기량 1,000CC 경차 또는 9인승 이상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의 경우

    차종에 따라 공제 불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차량이 개별소비세과 과세되는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차량관련 유지비용은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화물차나 소형차등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의 차량유지비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