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의 경우
차종에 따라 공제 불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차량이 개별소비세과 과세되는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차량관련 유지비용은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화물차나 소형차등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의 차량유지비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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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