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용 복지카드 유류만 혜택이 되나요???
운송업 하시는사람이 화물용복지카드에서 유류와 차량에 사용하는 비용을 결제할 때 매입으로 부가가치세 공제 받을 수 있는게 유류만 혜택이 가능한가요..? 사업용으로 따로 신용카드 등록을 안하고 화물용 복지카드로 하면 홈텍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동으로 나오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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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관련 비용은 일단 원칙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접대비관련 지출, 사업무관지출은 제외
됩니다. 따라서 운송관련 차량(비영업용차량 제외)등의 취득가액, 수리비, 유류비 등에 대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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