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운송업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용 복지카드 유류만 혜택이 되나요???
운송업 하시는사람이 화물용복지카드에서 유류와 차량에 사용하는 비용을 결제할 때 매입으로 부가가치세 공제 받을 수 있는게 유류만 혜택이 가능한가요..? 사업용으로 따로 신용카드 등록을 안하고 화물용 복지카드로 하면 홈텍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동으로 나오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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