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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파란가오리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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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명세서 차량 유지비 항목 관련 문의

근로 명세서 중 차량 유지비에 대한 비용이 임금으로 정산 되어 월급이 들어왔는데 월급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교부 받은 적도 구두 상으로도 듣지도 못한 얘기이며

무엇보다 근로 계약서 상 해당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 명세서에 차량 유지비 200,000 원 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는 직원이 고작 3명 뿐이라 서로가 근로 명세서를 거의 공유한다고 보면 되는데

다른 직원의 명세서에는 차량 유지 비용으로 급여가 들어 온 게 없습니다.

입사 후 계속 해당 항목이 급여에 포함되어 나왔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차량은 개인 소유로 따로 교부 받은 내용은 없지만 자의적으로 직원들 출,퇴근 시 사용하며 그 외 개인적인 용무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해당 항목이 실비변상적의 금품으로 퇴직금 산정시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로 알고 있는데

맞다면 왜 맞는지 제 상황과 대조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 1번의 질문 대로 실비변상적의 금품으로 임금에 포함치 않는다면 추후에 겪게 될 일 (퇴직금 문제 등등)

3) 회사와 계약서대로 진행해달라 요구하려고 하는데

거절 또는 우야무야 넘기려고 할 경우 그 후의 대처 방법 (노동 고용부 및 법률 조언)

4) 3번 질문처럼 진행되지 아니하고 이제라도 계약서 대로 진행 해주겠다면 이전에 급여명세서에 차량 유지비 지원으로 정산 된 금액에 월급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받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친절하고 소중한 노무사님들의 답변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명목상 차량유지비로 기재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고정적인 월 급여의 항목에 불과하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항목을 구분하였다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명세서의 기재 내용은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배치되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급여명세서를 근로계약서에 부합하게 정정하여 교부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잘못알고 있는 것이고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 포함됩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4.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교통비,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지만

      차량을 가지고 있는 직원 또는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는 경우 임금성이 부정됩니다.

      2. 퇴직금에 산정에 있어 해당 금액만큼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3.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회사와 근로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항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