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벽지 수당의 재해석 부탁드립니다.
실상 회사에서 지급되는 벽지수당은 벽지(외지)에 나와 일을 하기에 실비변상의 비과세 급여로 잡힙니다. 근데 궁금한부분이 실비변상의 임금중에는
임시로 지급이 되거나 급여성이 아닌 지위라는 부분때문에 지급이 되는 실비변상 성격의 임금도 더러 있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건 임금을 두가지 가정으로 볼때 임금이분설로 벽지수당을 보면 벽지수당은 벽지에서 근무를 하기에 주어지는 임금성이라기보단 지리(위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생활보장형의 임금으로 바로볼때 휴업을 하거나 쟁의기간 파업으로 인해 무노동무임금설에서 벗어날수 있는 임금 일지 궁금합니다.
회사 급여 규정에는 월20만원이라는 단어말곤
단서조항으로 잡혀 있는건 없습니다.
법적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휴업이나 쟁의를 통한 파업기간에는
일할 계산되어 급여가 정산이 됐었습니다.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을지, 문의드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분설은 현행 판례상 통영되는 법리가 아닙니다.
쟁의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 및 그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임금지급의무가 정지되므로 벽지수당 또한 지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대법 1992.11.9, 90다카4683). 다만, 실비 변상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 1997.9.28, 77다300).